지연이자·지연손해금 계산기
법정이율로 기간마다, 소송촉진법 12%까지.
출력
••• ••••••
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
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. 붙여넣은 내용은 기기에서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토큰, 키, 공개 전 문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예시
빌려준 1,000만 원,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%: 지연이자 705,753원
아는 사람에게 1,000만 원을 빌려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. 소장 부본은 2026년 4월 10일에 송달되었고, 돈은 2026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. 설정은 적용할 법 「대한민국」, 받을 돈 「개인 간 채권」, 약정 이율은 비워 둡니다.
- 이자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받은 날까지 273일 붙습니다.
- 송달일까지 100일은 민법 연 5%로 136,986원, 송달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173일은 소송촉진법 연 12%로 568,767원입니다.
- 기간마다 원금 × 이율 × 날수 ÷ 365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.
| 경우 | 기간 | 이율 | 지연이자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여금 1,000만 원, 소장 송달 2026. 4. 10. | 2026. 1. 1.~9. 30. (273일) | 5% → 12% | 705,753원 | 10,705,753원 |
| 같은 돈, 소송 없이 | 2026. 1. 1.~9. 30. (273일) | 5% | 373,972원 | 10,373,972원 |
| 퇴직 후 못 받은 임금 320만 원, 변제기 2026. 4. 14. | 4. 15.~8. 31. (139일) | 20% | 243,726원 | 3,443,726원 |
| 거래처 물품 대금 550만 원, 변제기 2026. 2. 28. | 3. 1.~6. 30. (122일) | 6% | 110,301원 | 5,610,301원 |
송달일을 넣으면 같은 원금이라도 지연이자가 373,972원에서 705,753원으로 늘어납니다. 결과 맨 아래 「근거」 줄에는 민법 379조와 소송촉진법 3조가 함께 적힙니다. 계산을 돕는 도구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소송비용은 넣지 않습니다.
사용 방법
- 적용할 법과 받을 돈의 종류를 고릅니다. 한국 법이면 개인 간 채권은 민법 연 5%, 사업자가 받을 대금은 상법 6%, 퇴직 후 못 받은 임금은 20%입니다.
- 원금과 변제기, 받은 날을 적습니다. 받은 날을 비워 두면 오늘까지 셉니다. 소송을 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도 적습니다.
- 기간마다 이율과 이자가 나오고, 원 미만을 버린 지연이자와 원금을 더한 합계가 표시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지연이자는 몇 %로 계산하나요?
-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입니다. 빌려준 돈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채권은 민법 379조의 연 5%, 상인 사이의 거래 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상법 54조의 연 6%입니다.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 날수대로 단리로 계산하고, 윤년의 날은 366일로 나누며, 원 미만은 버립니다.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을 돈도 한쪽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상법 3조에 따라 6%로 계산합니다.
- 소송촉진법 12%는 언제부터인가요?
-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%입니다(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). 송달일을 적으면 그날까지는 5%나 6%, 다음 날부터는 12%로 나눠 계산합니다. 약정 이율을 적으면 그 이율로만 계산하고 송달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퇴직 후 못 받은 임금은요?
-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%가 붙습니다. 변제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적으세요. 재직 중에 밀린 임금은 20%가 아니므로 약정 이율 칸에 6(회사가 상인일 때)이나 5를 적어 계산합니다.
- 다른 나라 법으로도 계산되나요?
- 해외 거래처에 보낼 청구라면 독일, 오스트리아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영국, 튀르키예, 일본, 브라질 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. 유럽의 사업자 간 거래는 기준금리에 가산점을 더한 이율과 40유로 정액 추심비용이 붙고, 근거 줄은 그 나라 말로 나옵니다. 계산을 돕는 도구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소송비용, 복리, 물가 보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날수는 어떻게 세나요?
-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, 받은 날을 포함해 셉니다. 변제기가 2025년 12월 31일이고 2026년 4월 10일까지면 100일입니다. 기간마다 원금 × 이율 × 날수 ÷ 365(윤년의 날은 366)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결과의 「근거」 줄은 무엇인가요?
- 계산에 쓴 법과 이율입니다. 민법 379조 연 5%, 상법 54조·3조 연 6%, 근로기준법 37조 연 20%처럼 나오고, 송달일을 적으면 「소송촉진법 3조: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%」가 덧붙습니다. 청구서에 계산 근거를 함께 적을 때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.
- 입력한 내용이 전송되나요?
- 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하며, 적은 금액과 날짜는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