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평균임금부터 세후 수령액까지,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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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. 붙여넣은 내용은 기기에서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토큰, 키, 공개 전 문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방법
-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합니다. 퇴직일은 그다음 날로 계산됩니다.
- 월 급여(세전)를 넣거나, 알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.
-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어 주세요. 3/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.
-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, 지방소득세, 세후 예상 수령액이 계산 과정과 같이 나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입니다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).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,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/12만큼 더합니다.
-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-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,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.
- 퇴직일은 언제인가요?
-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.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, 평균임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계산합니다.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?
-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(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).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.
-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-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해 환산급여를 구한 뒤,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눕니다 (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).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.
-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-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).
- 노무 상담을 대신하나요?
- 아니요, 계산기입니다.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,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- 입력한 내용이 전송되나요?
- 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하고, 아무것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