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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한 번에.

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

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. 붙여넣은 내용은 기기에서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토큰, 키, 공개 전 문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용 방법

  1. 이직 전 월 급여(세전)나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.
  2. 마지막 근무일, 이직 당시 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릅니다.
  3. 단시간 근로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꿉니다. 하한액이 달라집니다.
  4. 1일 구직급여, 지급일수, 총액과 한 달 금액이 나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 금액으로 받습니다.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고 68,100원, 최저 66,048원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입니다 (고용보험법 제46조).
며칠 동안 받나요?
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. 50세 미만은 120·150·180·210·240일,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·180·210·240·270일입니다 (고용보험법 별표1).
받을 수 있는 조건은?
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처럼 스스로 원하지 않은 이직이어야 합니다.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체불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, 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단시간 근로자는요?
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.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은 최저임금의 80% × 4시간입니다.
노무 상담을 대신하나요?
아니요, 계산기입니다.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,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입력한 내용이 전송되나요?
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하고, 아무것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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